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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안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엔진개조·조기폐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및 수도권 내에서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행제한 대상 : 2010년 10월 시행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후 저공해 조치 의무 미이행 차량

- 시· 도 조례에 의한 저공해 의무화 조치 명령을 통보 받은 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 운행 제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최초 1회 위반 : 경고

- 2회 이상 위반 : 위반 시 마다 20만원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

※ 운행 제한은 경기도 ′10.4.1, 인천광역시 ′10.7.1시행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 지원 보조금은 배출가스 저감조치 이행 완료 후 지자체에서 제작사에 직접 지급함

   

조기 폐차 보조금 수령 절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 장치를 반드시 반납

※ 반납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2-555-5333)

※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70%)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 장치의 무단 제거 또는 임의 변경 불가

※ 차주 임이 변경 및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연비 및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DPF 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운행 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신청

※ 차량이 급제동, 급가속 시에는 인증 연비보다 저하될 수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시 총 비용의 90% 이상을 지원 합니다.

지원 지역(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전지역)

-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 포함)

- 경기도(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제외)

   

지원 대상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가 차량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년,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2년

  ○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

-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05.12.31이전 등록 자동차로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된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맞은 자동차

   

지원 금액

 

구분

제1종(DPF)

제2종(pDPF)

제3종(DOC)

LPG엔진 개조

일반

507~697만원

205~311만원

67~87만원

358~369만원

저소득층

535~735만원

216~329만원

82~92만원

384~389만원

※ 저소득층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 지원금액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장치가격의 10% 정도의 차량 소유자 자부담이 있음

   

참여 금액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제3종(DOC)부착 차량은 제외)

※ LPG엔진 개조 차량은 영구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단, 제1종(DPF) 및 (pDPF)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 제1종(DPF) : 3년(또는 16만km)

- 제2종(pDPF) 및 제3종(DOC), LPG엔진 개조 : 3년(또는 8만km)

   

○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

○ 차령이 7년 이상이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 주행에 문제가 없으면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한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된 경유자동차

   

지원 금액

○ 지원금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

구분

상한액(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100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하

300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초과

600

   

○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종류

제1종 저감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 매연여과장치)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는 장치

※ 입자상물질(PM)등 80%이상 저감

※ 배기량 3,000cc이상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 부착 기능

   

제2종 저감장치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 매연여과장치)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등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는 장치

※ 입자상물질(PM)등 50%이상 저감

※ 배기량 3,000cc이하 또는 3,000~6,000cc이하 RV, 소형승합, 소형화물자동차 부착기능

   

제3종 저감장치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 산화촉매장치)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 존재하는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용해성유기물질(SOF)을 촉매로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로 전환하는 장치

※ 입자상물질(PM)등 25%이상 저감

※ 배기량 3,000cc이하 RV, 소형승합, 중·소형화물자동차 부착기능

  

LPG 엔진 개조

경유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연료의 특성 및 엔진제어장치(ECU)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감소

※ 입자상물질(PM)등 90%이상 저감

※ 배기량 3,000cc이하 RV, 소형승합, 중 ·소형화물자동차 부착기능

※ LPG엔진 개조 후 연료 특성 등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낮아질 수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특성, 부착, 개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3473-1221, www.ae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 인증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