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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일반 제목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최고50만원)

  가)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1호ㆍ제5호

 

 

50

 

5

1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

50

(3)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

10

(4)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4호

30

(5) 법 제10조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제1호

30

(6)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최고30만원)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3항제2호

 

2

1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최고50만원)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5

1 

 

20

(8)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최고50만원)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6호

5

 

1

(9)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최고50만원)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7호

 

 

 

 

5

1

 

10

(10)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의 경우

2) 이륜자동차의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8호

2

(11)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9호

100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0호

 

 

50

 

10

 

5

(13)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최고100만원)

1)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 10일 이내인 경우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2)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1호

 

 

5

1

 

50

 

10

(14)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최고100만원)

1)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12호

 

3

 

1

(15)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ㆍ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기록계

2) 제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제11호ㆍ제19호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13호

 

 

100

 

30

5

 

3

(16)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4호

100

(17)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5호

100

(18)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3호

50

(19)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5호의2

10

(20)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

 

 

100

 

30

(21)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

500

(22)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1)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

2)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4호

(최고30만원)

1

1

(23)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최고30만원)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3항제5호ㆍ제6호

 

2

 

1

(24)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6호

10

(25)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최고50만원)

  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17호

 

100

 

30

 

1

(26)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8호

50

(2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

3)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2

6

10

(2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20

(29)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7호

30

(30)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ㆍ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19호

 

 

20

 

3

(31)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0호

100

(32)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1호

 

 

100

 

10

(33)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2호

30

(34)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3호

 

 

70

35

(3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8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