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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일반 제목 교통사고 조치방법

부상자 확인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를 구조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송해하 한다. 경미한 사고는 반드시 본인이 동행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여야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바쁘거나 특별한 상해가 없다며 사고 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사건 내용과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학인서를 받아두거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해서 뺑소니로 오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상이 심할 때는 119에 신고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 장소를 알리고 부상자의 수, 부상상태, 사고발생장소 등을 정확하게 알려 준다.

 

후속 차량에게 사고 발생을 알린다

부상자의 구조와 동시에(부상이 심하면 119에 신고) 후속차량 및 맞은편 차량에 사고 발생을 알리기 위해 낮에는 100m이상, 밤에는 200m이상 떨어진 지점에 삼각표지판을 설치하고 수신호를 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고지역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사고발생을 신고한다

경찰에 사고 당사자와 성명과 사고 발생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 정도, 피해정도, 그밖의 주변 상황 등을 정확히 알린다.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치로 사고 차량을 이동한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추가적인 사고 및 교통 정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현장을 다각도로 핸드폰 등으로 다각도로 촬영하고(근접 및 원거리) 차량이 있던 위치를 표시해 둔 후 차량을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사고 당사자는 서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기록한다

사고 당사자 끼리 면허증이나 신분 증명서를 서로 보여 상대를 확인하고 핸드폰 등으로 사고 현장과 차량번호를 찍어 놓는다. 또한 주변에 목격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

 

자동차 보험의 계약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개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해당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사고처리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한다

사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을 물어 메모해 둔다.